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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600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5. 19. 창원지방법원 2016하면10061, 2016하단10061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2015. 4. 22.자 1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위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창원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6가소49 판결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차용금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2016가소49호로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소장이 면책결정이 있기 전인 2016. 3. 1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위 차용금 채무는 원고가 그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