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0410 판결 참조). 다만,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나.
사실인정 1) 원고는 2003. 2. 20.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를 위해 그 은행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도받고, 2008. 7. 2. 피고를 상대로 그 양수금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소208573)를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과 제1회 변론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