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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3 2020나129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0410 판결 참조). 다만,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나.

사실인정 1) 원고는 2003. 2. 20.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를 위해 그 은행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도받고, 2008. 7. 2. 피고를 상대로 그 양수금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소208573)를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과 제1회 변론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