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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8 2013고정19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개명전 D)이 전주이씨 경녕군파 동주공 종회 종중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무효확인소송 판결문 사본 등을 받고자 행사할 목적으로, 2011. 8.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서울고등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2011나43039”, 수임인란에 E의 인적사항, 원고란에 “D”, 피고란에 “전주이씨 강령군파 동주공 종회”, 위임인의 이름란에 “D”, 주소란에 “인천 동남구 F”, 주민번호란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각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재판기록 열람등사 청구서 용지에 청구인의 성명란에 “E”, 자격란에 “수임인”, 대상기록란에 “2011나4303 종중대표권취소“, 등사할 부분에 ”2010가합10146(1심) 판결문 사본“, 영수인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청구서 1장을 각 위조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정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위 종합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위조된 위 위임장 1장과 재판기록 열람등사 청구서 1장을 각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C, E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