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7 2018가단303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원고들에게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원고들에게 춘천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