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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02 2018고합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경부터 ‘C’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양산시 D 소재 피해자 E( 여, 55세) 의 가족이 운영하는 ‘F 모텔 ’에 투숙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8. 15:00 경 위 모텔 3 층 계단에서 피해 자가 빨래를 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깨물고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장애인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송부

1.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올케 G 구술에 대한)

1.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 검사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 본건 강제 추행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방법, 대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