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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5고합763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경 C을 통해 피해자 ( 여, 23세) 와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02:30 경 오빠와 싸우고 집을 나온 피해자를 만 나 성적인 접촉은 하지 않기로 약속한 뒤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여인숙 201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을 피해 자가 입고 있는 속옷 안으로 집어넣은 뒤 손가락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모텔 구조에 대한 자필 그림, 피의자 F 사진 및 상호 F 내용, 상호 주고받은 F 내역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자가 깨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서로의 몸을 만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겉에서 만졌을 뿐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