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에게,
가. 거제시 T 대 268㎡에 관하여, 1 피고 B은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93. 11. 24....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거제시 T 대 268㎡(이하 ‘이 사건 1부동산’으로 칭한다
)는 원래 W의 소유였는데, 1993. 11. 24.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36083호로 1984.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법률 제4502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이하 ‘특별조치법’으로 약칭한다
)에 의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 거제시 U 전 863㎡(이하 ‘이 사건 2부동산’으로 칭한다)는 원래 X의 소유였는데, 1993. 11. 24.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36085호로 1984.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3) 거제시 V 답 841㎡(이하 ‘이 사건 3부동산’으로 칭하며, 이 사건 1, 2, 3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칭한다
)는 1983. 7. 1. 원고와 피고 B의 부친인 Y 및 S의 공유로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인데, 1993. 10. 25.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31972호로 1985. 5.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공유자 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4) 그런데 피고 B은 위 망 W, 망 X, S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인 Z, AA, AB으로부터 자신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보증서를 받은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전등기를 한 것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5, 6, 8,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2) 피고 B의 항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