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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나10516

건물철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피고의 ‘구분소유적 공유 항변’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B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이 아닌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 피고는 유치권을 들어 원고의 청구에 항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의 부지 부분을 점유하고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방해행위는 위법한 것이어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부지 부분에 대한 유치권에 기하여 그 부지 부분의 인도를 거절할 적법한 권능이 있는 이상 피고가 그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고의 그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은 피고가 토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갖는 사안에 관한 판결로서, 피고가 건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갖는 이 사건에는 원용될 여지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