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인정사실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C(피고의 처)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합계 1,75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고 한다). 송금일 송금액 2006. 10. 24. 10,000,000원 2006. 11. 17. 5,000,000원 2007. 1. 5. 2,5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합계 1,75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00만 원을 공제한 대여잔금 1,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7.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의 처에게 송금한 돈은 대여금 명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1심에서 원고의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을 뿐 원고가 송금한 돈이 대여금 명목임은 다투지 아니한바, 피고가 변론에서 원고의 대여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자백의 취소는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이에 관한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은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권인데 그 각 대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대여 당시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