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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1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 16:3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9 세) 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 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씹할 새끼야 눈 깔아라.

내가 만만해 보이냐.

’ 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캡 처 장면)

1. 상해진단서

1. 채 증 사진, D 파출소 CCTV 영상 캡 처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2 차례의 실형을, 18 차례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어 자신의 폭력 성향과 음주시 이상행동을 깨달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경찰서 바로 앞에서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내고 귀가할 것을 권하는 제복을 입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눈 주위를 때려 피해자의 고통도 상당하였고 실제로 치료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를 찾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