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노5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룸건물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을 뿐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 금액이 1,700만 원으로 많고, 아직도 피해액 중 1,150만 원 정도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1심 판결 선고 당시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47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8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