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
A을 벌금 150만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전국금속노동조합 D지부 부지부장, 피고인 A은 금속D지부 E지회 노조원이자 해고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의 미신고 시위 주최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24시간 전까지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옥외집회ㆍ시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1. 3. 15. 08:00경부터 08: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정동 전국금속노동조합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 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동 한국 씨티은행 서울지점 앞 노상까지 약 140미터 거리를 금속노조 D지부 간부로써, 70여 명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이른바 몸자보(옷 위에 부착하는 구호가 기재된 플래카드)를 착용한 상태에서 무리지어 행진하였고, 위 씨티은행 서울지점 앞에서 경찰에 의하여 고착되자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노조원들을 모아 그 자리에 앉게 하고, “모두 연행될 준비 되었습니까”, “투쟁, 투쟁”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노조원들을 선동하며 불특정 시민들을 상대로 기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시위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은 2011. 3. 15. 08:25경 위와 같이 경향신문 빌딩에서 나와 광화문 방향으로 몸자보를 부착하고 집단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직후 일부 노조원들과 함께 계속 위 경찰들에 의하여 고착되어 있던 중, 경찰들로부터 몸자보를 풀고 해산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면서 마침 서울지방경찰청 F기동대 소속 순경 G가 현장 채증을 위해 삼발이 받침대가 부착된 캠코더를 들어 피고인 및 노조원들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뛰어올라 위 캠코더를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