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인천지방법원 2012. 08. 31. 선고 2012구합1635 판결

부동산 투자사업에 투자하고 받은 수익금으로 이자소득이 아닌 투자수익으로 보아야 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846 (2011.12.30)

제목

부동산 투자사업에 투자하고 받은 수익금으로 이자소득이 아닌 투자수익으로 보아야 함

요지

원고는 부동산 투자사업에 투자하고 투자금의 반환에 갈음하여 과수원 중 일부에 해당하는 지분을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였고,과수원이 수용됨에 따라 그 지분에 따른 금원을 수령하게 되었는 바,그 차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투자수익으로 보아야 함

사건

2012구합16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방aa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17.

판결선고

2012. 8. 31.

주문

1. 피고가 2011.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1. 7.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김DD에게 000원을 대여하였다가 000원을 변제 받음으로써 000원의 이자소득을 얻었고 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l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DD의 부동산 투자사업에 000원을 투자하였다가 000원을 수령하게 되었는바,그 차액인 000원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투자수익이므로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5.경 법원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여 오던 김DD을 알게 되었고,2003. 1.경부터 김DD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2) 김DD은 2003. 5. 29. 인천지방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인천 부평구 OO동 000 대 367㎡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 그 무렵 이를 알게 된 원고는 2003. 6.경 피고에게 돈을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김DD 에게 000원을 송금하였고, 2004. 2.경 김DD에게 일방적으로 돈을 투자하겠다 고 하면서 추가로 000원을 송금하였는데,각 그 당시 변제기나 이자지급 약정을 하지 않았다.

3) 김DD은 이후 위 십정동 61-6 토지를 매수할 수 없게 되어 원고에게 위 000원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김DD으로 하여금 위 000원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였다.

4) 김DD은 2004. 4. 30. 위 000원의 반환함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김DD 소유의 인천 중구 OO동 000 과수원 15,009㎡(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 중 1,652.9㎡에 해당하는 지분을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한편,원고는 2004. 8. 13. 김DD을 폭행하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김DD에게 이 사건 제1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매매목적물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김D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과수원 중 3,300㎡에 해당하는 지분을 33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2005. 9. 2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김DD에 대한 상해,감금 등의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피해자로 출석한 김DD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원고는 2005. 11. 8. 김D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5747호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제2계약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1계약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1. 1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김DD에게 16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하였고,김DD이 원고에게 대물 변제로 이 사건 과수원 중 3,300㎡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김D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계약서의 대물변제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DD은 서울고등법원 2007나110호로 항소하여, 2007. 11. 14.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2계약서는 원고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김DD이 이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취소되었으므로, 김D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 서의 대물변제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 2007다85126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 3. 13. 상고기각 판결을 받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7) 한편, 김DD은 2006. 6. 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000원(= 원금 000원 + 이자 000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8) 이 사건 과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2007. 10. 25. 한국토지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었고, 한국토지공사는 2007. 12. 12. 김DD을 피공탁자 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7년 금제10190호로 1㎡당 000원으로 계산된 000원(= 15,009㎡ x 000원)을 공닥하였다.

9) 원고는 김D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71-합5925호로 위 공탁금 중 000원(= 1,652.9㎡ x 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그 무렵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2009. 1. 23. 위 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김QQ의 투자사업 수완을 선뢰하여 김DD의 부동산 투자사업 자체에 000원을 투자하고 김DD으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에 갈음하여 이 사건 과수원 중 1,652.9㎡에 해당하는 지분을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였고,이 사건 과수원이 수용됨에 따라 그 지분에 따른 708,542,031원을 수령하게 되었는바,그 차액 000원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투자수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2003. 6.경부터 2004. 2.경까지 김DD에게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000원을 송금하였고,그 당시 김DD과 변제기,이율 등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으며, 김DD도 위 000원이 투자금임을 인정하고 있다.

② 김DD은 위 000원을 부동산 투자사업에 전부 사용하였고,위 투자 사업에서 상당기간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위 000원의 반환에 갈 읍하여 이 사건 과수원 중 1,652.9㎡에 해당하는 지분을 대물변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③ 원고가 김DD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소송에서,'투자금 000원에 갈읍하여 이 사건 과수원 중 1,652.9㎡에 해당하는 지분을 대물변제 받았으므로,김D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l계약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④ 비록 김DD이 2006. 6. 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000원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위 변제공탁이 원고와 김DD 사이의 소송 계속 중에 김DD이 일방적으로 한 행위로서 변제공탁의 효력이 없었고, 설사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 중 1,652.9㎡ 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법률상 대물변제가 성립되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원고가 대물변제 약정 전에 투자한 000원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