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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7 2013가단456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차량의 보험자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이다.

나. 사고 및 손해의 발생 ⑴ 원고 차량이 2012. 9. 17. 18:50경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발안컨트리클럽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직진하던 중 이 사건 도로 전방의 가장자리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이 유턴을 시도하였고, 원고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운전석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⑵ 이 사건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어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피고 차량이 정차 중이던 이 사건 도로의 가장자리는 이 사건 도로에 연결된 샛길의 입구 부근이며, 위 샛길에서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⑶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D 및 피고가 부상을 당하였다.

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 및 그 경과 ⑴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210,000원의 공제금을 지급한 다음 삼성화재에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서로 과실비율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⑵ 이에 원고는, 원고와 삼성화재 등 국내 공제사업자와 손해보험사 등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위 공제금을 지급한 데 따른 삼성화재와의 구상분쟁에 관하여 삼성화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