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2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19:25 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에서,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러 왔던 피해자 E(50 세) 와 시비가 벌어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차량 고임목을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위 피해자를 1회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제 1 소구치 치관 전체와 일부 치근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의 팔을 잡아당기고 비틀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상해 하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E 의 진단서 제출), 각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22, 23번),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G 제출 현장 동영상 첨부), CCTV 캡 쳐 사진, CCTV 동영상 CD(1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