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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노16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이 피해자 C에 대한 비위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단순히 이에 응한 것에 불과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이 다른 경위로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이미 알고 이미 단체F방에 이를 폭로한 상황이었고, 다만 D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대답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층고하자 문제로 시행사와 결탁하여 3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 발생 경위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당시 D과 피해자는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단체F방에서 관리인 선거를 앞두고 서고 언쟁을 벌이고 있었고, 피고인도 관리과장으로서 위 단체F방에 가입되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분쟁 상황, 위 관리단의 부회장이었던 D의 지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D에게 피해자의 비위사실에 관한 문자를 보내는 경우 D이 그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릴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D과 업무적으로 상명하복에 있었기 때문에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