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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합1779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뉴라이트 운동을 기치로 출범한 I와 사단법인 J이 2008년 9월경 통합하여 사상 및 정책 연구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A’을 기관지로 발행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일반일간신문인 ‘경향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인 ‘인터넷 경향신문’(http://www.khan.co.kr)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사업자이자 인터넷신문사업자이다.

3) 피고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는 ‘뉴스타파’ 인터넷사이트(http://www.newstapa.com)를 통하여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여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다. 4) 피고 주식회사 B는 종합편성채널 F를 운영하는 방송사이고, 피고 C는 그 보도담당 사장으로서 뉴스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F의 ‘G’ 뉴스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사람이며, 피고 D는 ‘G’의 이 사건 해당 기사를 취재ㆍ보도한 기자이고, 피고 E은 평론가로서 F의 ‘H’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발언한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각 보도 1)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K 경향신문 제10면(사회면)과 경향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L”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별지4 기재와 같이 게재ㆍ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대상기사‘라 한다

). 2) 피고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는 M ‘뉴스타파’ 인터넷사이트에 “N”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발간하는 잡지 A에 대하여 ‘반공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잡지’라고 설명한 기사를 별지5 기재와 같이 게재ㆍ보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대상기사‘라 한다). 3 피고 주식회사 B는, ① O 20:00경 ‘G’ 프로그램에서 앵커인 피고 C와 기자인 피고 D가 “P”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별지6 기재와 같이 보도하고, 이어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