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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14 2013고단10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 말경 시흥시 B 오피스텔 105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채를 갚는데 사용하려고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이상의 사채 빚이 있었고,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일 20만 원 상당을 납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트 운영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현금영수증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