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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6. 19: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조건&스폰&어플’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1장과 음부 부위 사진 1장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C’ 인터넷 사이트 로그인 화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불법촬영하여 음란물사이트에 게시한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