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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22 2015가단10043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7. 20.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B, C, D, E, F 지상 청과물시장 3동 중 일부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 차임 월 2,690,000원, 임대차기간 2011. 4. 1.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2. 10.경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자409호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였고, 2012. 10. 18. 열린 화해기일에 원고 대리인 G 변호사와 피고 복대리인 H 변호사가 참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신청인(피고)과 피신청인(원고)은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1. 4. 1.부터 2013.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 차임 월 2,6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 월 말일까지 지급) 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2. 위 각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피신청인은 즉시 위 각 임차건물을 신청인에게 명도한다.

3.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은 2011. 4. 1.부터 2013. 4. 30.까지로 한다.

단 피신청인이 계속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임대차계약에 의하여야 하고, 민법 제639조의 묵시의 갱신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 당시 피고의 요구에 따라 화해의 내용도 알지 못한 채 제소전 화해에 필요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