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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19노21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몰려 현행범인 체포가 된 것이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찰서로 연행하면서 성적 수치심이 들고 강제추행을 하는 것으로 느껴지도록 피고인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면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공소사실은 인정한다. 기억이 있었으면 만나 뵙고 사과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6쪽). 피고인이 2019. 6. 14. 원심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에 표시를 하였고,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바랍니다. 술에 취해 본의 아니게 돌발 행동을 한 것이 기억은 안 나지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고 기재하였다(공판기록 13, 14쪽).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2)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동거남인 I와 심하게 싸우고 있다는 이웃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을 하였다

(증거기록 103, 105쪽). 현장에 경찰관들이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I는 경찰관 F에게 '피고인이 손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