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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8. 18: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8. 18:3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G시장쪽에서 응암오거리쪽으로 2차로를 따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차량이동이 많은 퇴근시간대였고 그곳은 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H(53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펜더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