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3고단958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022호 C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위 피고사건의 공소사실은「C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D 등 청소년 4명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라는 것인데, 위 C은 공판과정에서 ‘술을 판매하기 전에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