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6 2018가단72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