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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0 2015나1094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8. 나주시와 C 진입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21,670,000원, 공사기간 2014. 12. 15.부터 2015. 5. 28.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소유인 나주시 D 답 2,6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14. 11. 20. D 답 1,755㎡와 E 답 880㎡로 분할되었고, 이 중 E 답 880㎡는 이 사건 진입도로 공사부지로 편입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3. 14.부터

5. 10.까지 이 사건 토지 중의 일부에 토지합병 복토공사를 진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복토공사’라 한다), 2015. 3. 29.부터

4. 1.까지 전라남도 소유인 나주시 F 체육용지 7,975㎡와 대한민국 소유인 나주시 G 구거 40,878㎡의 사이에 배수로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범람을 막는 월류벽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월류벽공사’라 하고, 이하 이 사건 복토공사와 이 사건 월류벽공사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 을 제1, 3,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동일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편입과 이에 따른 보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편입에 대한 동의의 조건으로 이 사건 각 공사를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는 총 20,000,000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2,000,000원은 원고가 부담하고, 실제로 소요된 총 공사비가 5,000,000원 미만이면 원고의 현장소장이 부담하고, 그 이상이면 피고가 일정부분 부담하기로 하고서 이 사건 각 공사를 원가로 시공하되, 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