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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0.15 2015가단29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부터 2005. 6. 19.까지는 연 1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