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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7 2020가합5801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물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1999. 7. 1. 유압프레스 제작 등을 하기 위해 ‘C’ 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사람이다.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은 2013. 10. 16. 유압프레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그 대표이사는 피고이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14. 7. 1.부터 2016. 12. 13.까지 총 53회에 걸쳐 729,505,085원 상당의 실린더 등 주물을 제작해 주었으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그중 512,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17,505,085원( 이하 ‘ 이 사건 물품대금’ 이라 한다) 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에 2017차 304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5. ‘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17,505,085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 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6.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소외 회사를 형해 화시킨 채 소외 회사의 명칭과 동일한 ‘C’ 이라는 상호로 소외 회 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소외 회사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피고가 소외 회사와 별개의 인격 체임을 내세워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소외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217,505,085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