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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나159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9행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추가하고, 제9면 제4행 아래 다음과 같이 “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C은 카드채무 등으로 돈이 필요하여 이름도 알지 못하는 부동산업자로부터 10,000,000원이 조금 넘는 돈을 지급받고 위 부동산업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고, 직접 임차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나중에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여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예비적 반소 청구는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이를 판단하지 않기로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