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양액, 비료 등을 유통, 판매하는 회사로 두 회사는 경쟁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3.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농원 재배사 D에게 전화하여 “다른 재배사들은 다 돈 먹던데, 양액비료도 보니까 C에서 10%씩 주고 있던데요 재배사들한테, C에서 10% 준다고, 재배사들한테 10%씩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C에서”, “C가 외상을 주는 모양이대요 어떤 데는 외상을 뭐 두달 쓰고 있어 가지고 외상값을 갚아야 우리 걸로 바꾼다고 그런 데가 있더라구요”라고 말해 마치 피해자가 재배사들에게 돈을 주고 외상을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 ** 재배사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로서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며, 공연성이 없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내용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재배사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재배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주거나 외상으로 거래한다는 말을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재배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주거나 외상으로 거래한다는 점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