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220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 01:56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9에 있는 해밀턴호텔 앞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C, D으로부터 E 명의의 신한카드를 받아 택시비 명목으로 50,000원을 결제하고 위 C, D에게 현금 30,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 02:12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9에 있는 해밀턴호텔 앞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C, D으로부터 E 명의의 신한카드 및 하나SK카드를 받아 택시비 명목으로 총 101,760원을 결제하고 위 C, D에게 현금 80,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드승인내역서, 카드결제 택시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