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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06 2015고단14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두리봉 네거리 앞 도로를 두류공원 네거리 방면에서 두리봉 네거리 방향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위 차량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위 차량 전방에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에스엠5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에스엠5 승용차가 앞으로 미끄러져, 위 에스엠5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에스엠5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 및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