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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9노169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심판대상의 추가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되 아래 나.

항과 같은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고, 죄명에 과실치상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266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항소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 01:1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 현관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