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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1 2013노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16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부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피해자가 소속회사의 산재보험으로부터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