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1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22:4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병원' 앞길에서, 직전인 22:26 경 자신이 119에 “ 내가 술 취한 상태다.
여기가 어 딘지 모르겠다.
”라고 신고 하여 위 내용의 신고를 119로부터 이첩 받아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집이 어디인지를 묻자 경찰관이 늦게 현장에 왔다는 이유로 발로 위 F의 낭 심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자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사본), 경찰공무원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