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 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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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 및 수문개방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손실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하고, 수문개방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문개방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수문개방 관련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12.경부터 전남 영암군 G 답 1,062㎡에서 미꾸라지 및 뱀장어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이 사건 양식장 인근에 위치한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인 B의 둑 보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4. 12.경 위 공사를 위하여 B의 수문을 전면 개방함에 따라 B의 물이 대량으로 유출되었고, 위와 같이 유출된 물로 인하여 이 사건 양식장으로 토사가 유입되어 위 양식장을 폐쇄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양식하던 미꾸라지 및 뱀장어가 유실되었다.
3 원고는 피고의 B 수문개방에 따라 유입된 토사로 인하여 이 사건 양식장을 폐쇄하게 되었고, 미꾸라지 및 뱀장어가 유실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어입식대금 29,990,000원 및 양식장 연 영업소득 2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B 수문 개방으로 이 사건 양식장에 토사가 유입되어 이 사건 양식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거나 이 사건 양식장에서 사육 중이던 미꾸라지 및 뱀장어가 유실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