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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4나438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6쪽 2행의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에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구속력이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경락받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2조 제3호는 ‘일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경매 등이 진행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경매 진행 중인 부분을 경락받아 전 1항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만약 경매 등에서 본 임차목적물의 일부가 제3자에게 경락되어 제3자와 피고 이랜드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 피고 이랜드의 모든 손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을 추가하고, 피고 이랜드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 이랜드는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 시 이 사건 건물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그 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되며, 원고로서도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이랜드에 대한 이 사건 구조물 철거 및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인도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영상,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구조물에 건물의 내력벽이나 기둥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구조물은 유리나 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