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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7 2012고정32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이 술을 먹기로 하고서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 들어갔다.

그런데 잠깐 볼일을 보고 오겠다며 식당을 나간 피해자가 약 30분이 지나서야 돌아온 것에 화가 나 이를 따지던 중 서로 한 판 싸우기로 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0. 4. 00: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4주를 요하는 좌측 제6, 7번 늑골골절, 좌측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 치료기일 2주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