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2 2020고단25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22:20경 목포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을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왼 발로 위 출입문 아래 부분을 3회 차고, 계속하여 그곳 통로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3.3kg)로 출입문 아래 부분을 1회 쳐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에 관하여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