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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4고단37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14.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6.경 의정부시 D건물 9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조상 땅 찾기 소송 전문 변호사이다. 경기도 F의 원소유자인 망 G의 상속인이 조상 땅을 찾기 위해 소송을 의뢰하였는데, 6개월 정도 후면 의뢰인이 소유권을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승소 판결 확정 시 조상 땅을 찾는 것을 의뢰한 원소유자로부터 지분 채권의 40%를 양도받기로 하였으니 투자한 원금의 이익금으로 40%를 지급하여 주겠다. 무조건 승소가능한 재판이기에 손해는 없을 것이나 만약 패소 시 약정금을 반환하여 주겠으며 연 24% 이자를 붙여 원금과 함께 반환할 것이고, 은평 원주민 아파트 특별 분양 소송 진행에서 받는 성과금에서 우선 지급받아 공탁도 해주겠으니 2억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국가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사실상 개인 소유 땅들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이른바 조상 땅 찾기 소송, 수원의 공군비행장 부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른바 수원항공기소음사건을 기획하였는데, 이를 준비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위와 같은 과다한 비용 지출 등의 이유로 2005.경부터 약 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