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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4노3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지하도 계단에서 휴대전화에 탑재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는데, 약 한 달 동안 11회에 걸쳐 각기 다른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한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 범행이 발각되었는바, 그 범행 기간, 범행 수법, 범행이 발각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원이 특정되는 유일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