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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14 2017고단62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명의로 시흥시 E에서 ‘F’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9.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밀링 1호 1대, 밀링 2호 2대, 선반 6자 1대, 면치기, 칠 따기, 절단기, 드릴 2 세트, 보루 방 3대, 드릴 13-35 60 종, 밀링 각도기, 연마 바이스 3 종, 밀링 연마 블럭 일체, 밀링 보링 바, 다스 탈노 스기 3 종 등 시가 총액 18,800,000원 상당의 기계류를 임차 하여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류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보관하던 중 2015. 5. 27. 경 피해 자로부터 반환할 것을 요구 받자 2016. 4. 4. 경 위 기계류 중 일부를 성명 불상의 기계류 매입상에게 300만 원에 판매하고, 2016. 4. 5. 경 나머지 기계류를 성명 불상의 기계류 매입상에게 880만 원에 판매하고 이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기계 임대차 계약서, 각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횡령 금의 사용 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