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2 2015고단8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신설비 공사업 등을 하는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경 군포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통신자재 업체인 피해자 ㈜장광엔지니어링(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사원 E에게 ‘통신기자재를 납품해 주면 익익월 21일 공소사실에는 ‘익월 21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익익월 21일’이 맞는 것으로 보이므로(이 사건 수사기록 22쪽, 72쪽 등 참조), 본문과 같이 고친다. 에 결제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운영 관련 보험료월세창고료 등 채무가 80,000,000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채무도 200,000,000원에 이르렀으며, 위 회사들의 직원들 월급 및 노무자들의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안 좋은 가운데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C에 기자재를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C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로 C가 공급받은 것으로 고친다.

에 2014. 6. 3.경부터 2014.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20의 피해금액 ‘222,75’는 ‘222,750’으로 고친다]와 같이 모두 58회에 걸쳐 합계 120,186,343원 상당의 통신기자재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