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2 2017고단1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4:20 경 고양 시 덕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 세) 과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입안에서 피가 나게 하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선고 기일에도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회피하다가 구속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