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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7가단89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와 피고는 부자(父子)지간이다.

나. C와 D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3. 1. 29.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2. 12.까지의 이자 500만 원을 합한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2013. 4.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C와 D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4. 6. 27. C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차9237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C는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2014. 7.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부산 사하구 E, F에 있는 G아파트 111동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4.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1억 8,200만 원이고, 위 아파트에 대하여 2013. 4. 23.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피고는 H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나이와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할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