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18 2013고정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19:00경 혈중 알콜농도 0.180% 주취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청량산 입구에서부터 같은 동 밤밭고개 삼거리까지 약 2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