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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2283

권리행사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피고인 소유 B SM5 승용차에 피해자 비 앤케이 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시 동 서울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300만 원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비 앤케이 캐피탈의 고소장, C의 고소 보충

1. 담보대출 약정서 (2015. 09. 14.),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피해자 비 앤케이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권리의 목적이 된 차량을 반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벌 불원의 경우에 준하여 평가 함 )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비 앤케이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차량을 반환하였고, 이에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