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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492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 01:35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부인인 B을 엎어 치기하여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행인인 피해자 E(33 세 )으로부터 “ 그만 하라 ”며 제지를 당하자 “ 씹할 새끼, 니가 뭔 데!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3:05 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 통합 당직 실에서 B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경찰관들에게 “ 이런 식으로 하니까 F 씹할 년이 날 뛰는 것 아니가 현행범 증거 있어 형사님 증거 있으면 다 내 놔 봐라 경찰도 F 똥구멍 빨고 있어, F 똥구멍 빨다가 뒤지게 놔두라 경찰이면 민간인 수갑 채우면 되나 저 새끼 F 밥 쳐 먹은 미친 새끼 아니 가!” 라며 소리를 지르고 대기 석 의자를 차는 등 약 1시간 넘게 관공서 인 울산 중부 경찰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1:45 경 제 1 가. 항 기재 ‘D’ 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순경 H이 A을 제지하자 갑자기 H에게 “ 씹할 년 아, 장난하냐

”며 손으로 H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고 발로 H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112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며 H의 뺨을 1회 때리고 순찰차 내에서 H에게 “ 니 년은 F 똥 닦아 주는 년 이가, I 하고 똑같은 년이네!

”라고 욕을 하면서 H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