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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163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2013. 1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13. 5.경 결혼할 예정이었다.

나.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신혼집으로 정한 울산 중구 D아파트 102동 309호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9,500,000원, 공사기간 2013. 3. 6.부터 2013. 3. 29.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공사대금 계약금 95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3. 3. 10. 공사대금 중 4,75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6.부터 철거 공사 등으로 시작하는 이 사건 공사의 공정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3. 3. 14.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철거를 시작하였다.

마. 피고는 2013. 3. 26. 주방 및 베란다에 타일시공을 한 후,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중 30%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타일공사 작업을 한 인부들에게 인건비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3. 5.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⑴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합계 6,200,000원(=950,000원 4,750,000원 500,000원)과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착공시 공사대금의 50%, 공사 중간에 3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85% 또는 60% 정도를 완성하였음에도 원고는 나머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는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