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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7 2018고정8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20:00 경 양산시 C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진행 중이 던 ‘ 아파트 난방방식 전환에 대한 입주민 동의서’ 작성에 반대하기 위해 약 30명의 입주민들과 함께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인 피해자 D( 여, 64세 )를 향해 “ 이 개 같은 년 나와”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떠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