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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184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중고 자동차 매매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7.경 위 C 내에서 싼타페 중고 자동차(D)의 실제 주행거리가 240,179km인데 85,599km로 계기판이 조작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E(여, 45세)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주행거리가 85,599km인 위 차량을 1,06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0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